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신체적․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입니다.
- 서비스대상
-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
-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- 지원시간 :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~118시간
- 서비스내용
1. 신체활동지원 : 목욕도움, 배설도움, 체위변경, 세면도움, 식사도움, 실내이동도움 등
2.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3. 사회활동지원 이용 :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동행 등
4. 방문목욕 : 가정방문 목욕제공
5. 방문간호 : 간호, 진료, 요양상담, 구강위생 등
2.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3. 사회활동지원 이용 :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동행 등
4. 방문목욕 : 가정방문 목욕제공
5. 방문간호 : 간호, 진료, 요양상담, 구강위생 등
- 서비스가격
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-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
구분 | 본인부담율 | 4등급 | 3등급 | 2등급 | 1등급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422천원 | 628천원 | 834천원 | 1,040천원 | |||
약 47시간 | 약 71시간 | 약 94시간 | 약 118시간 | |||
기초수급자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|
차상위계층 | 정액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|
전국가구 평균소득 |
50%이하 (248만원 이하) |
6% | 25,300 | 37,600 | 50,000 | 62,400 |
100%이하 (497만원 이하) |
9% | 37,900 | 56,500 | 75,000 | 93,600 | |
150%이하 (746만원 이하) |
12% | 50,600 | 75,300 | 99,000 | 99,000 | |
150%초과 (746만원 초과) |
15% | 63,300 | 94,200 | 99,000 | 99,000 |
-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
구분 | 본인부담율 | 89천원 (10시간) |
176천원 (20시간) |
352천원 (40시간) |
643천원 (73시간) |
705천원 (80시간) |
2,411천원 (273시간) |
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초수급자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|
차상위계층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|
전국가구 평균소득 |
50%이하 (248만원 이하) |
2% | 1,700 | 3,500 | 7,000 | 12,800 | 14,100 | 48,200 |
100%이하 (497만원 이하) |
3% | 2,600 | 5,200 | 10,500 | 19,200 | 21,100 | 72,300 | |
150%이하 (746만원 이하) |
4% | 3,500 | 7,000 | 14,000 | 25,700 | 28,200 | 96,400 | |
150%초과 (746만원 초과) |
5% | 4,400 | 8,800 | 17,600 | 32,100 | 35,200 | 120,500 |
*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9,000원이며, [국민연금법] 제 51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